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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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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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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15.11.10.~’15.12.21.)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 건축 규제완화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기요틴 및 ‘15년 업무계획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15.8.11. 공포, ‘16.2.12.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장 건축규제 완화

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규제완화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민간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라도 지구 내 공장은 30%에서 40%까지 완화(조례)되고,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에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②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규제완화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인 성장관리방안에 맞추어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내로 제한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조례로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으로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사회 여건변화와 주민수요를 반영하고, 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현재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어, 복합화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 일부만 소규모로 임차하여 운영되는 등의 현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원격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따른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작물의 범위(무게 50t 이하의 공작물 등)를 정하여 별도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공장의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폐율이 완화되어도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어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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