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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에 농작물재해보험 36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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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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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인천·충남지역 강수율이 전년 대비 30~40% 수준에 그치는 등 봄부터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어 “특히, 가뭄으로 5978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 지난 21일 13억 37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또한 “충남·인천 등 전국 가뭄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추정치 : 1625농가, 4644ha)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 후 보험금(추정치 : 35억 7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재해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뭄피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수준으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올해 극심한 가뭄피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지속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농업분야 가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종확정이 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추가 매입해 달라는 농가의 건의가 있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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