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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부처협업으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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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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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23일(금)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자율규제 활성화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 기존에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아울러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부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전심의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특히,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kpma.or.kr)

또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5.11.19 시행)(문화체육관광부)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법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터넷신문의 언론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인터넷광고의 빠른 교체주기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신문업계가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 여가부)

특히,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에 필요한 규약 제정 및 자율심의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인터넷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정 활동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반기별로 관계부처 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여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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