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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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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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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해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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