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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때 면적 제한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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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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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농지면적 가입 기준이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시행되며,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됐다고 되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가구에 가입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입 건수가 3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했고 누적 5000건 가입을 눈앞(9월말 4983건)에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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