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심곡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심곡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9-25 07:12

본문

성남시 수정지역 내 차량 흐름이 원활치 않은 심곡로 등 두 곳 도로가 오는 10월 1일 오전 7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 도로는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심곡동 394-64)~서울공항 정문 삼거리 880m 구간 양방향과 ▲수정구 탄천로 809(복정동 363-1) 동서울대 사거리~여수대교 사거리(사송동 650-5번지) 6㎞ 구간 양방향이다.

이 지역에서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정구는 이중으로 주·정차하는 자동차로 인한 차량 흐름 지장과 또 다른 운전자의 불편을 없애려고 이 두 구간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심곡로와 탄천로를 마주 달리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