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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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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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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총경 조법형)는,   ’14. 3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던 A양은 경찰관의 도움으로 1년 6개월 후인 ’15. 09. 11. 성남시 자전거 보험으로부터 사망보험금 4,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14. 03. 10, 을지대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 중 출발하는 과정에서 진로 변경하던 자전거를 발견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

 성남수정서 청문감사실과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2015년 피해자 원년의 해로 자전거 보험 미혜택자에 대해 조회를 하여 안내하던 중 위의 사례를 발굴하고 유가족 A씨(42세, 여)에게 자전거보험 안내 및 제출자료 준비 절차에 대해 알려주었고  지난 14일, 사망보험금 4,500만원을 지급받게 해 주었다고 전하고 있다.

위의 사례처지자체 자전거 보험을 알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3. 08. 20.부터 성남시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성남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를 진단 4주 이상 당하면 20만원 이상 사망시 최대 45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때 교통사고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단독사고든 무방하다. 또한 중복 보장 가능하여 다른 보험을 받았어도 보험금 공제 없이 다 받을 수 있다.

교통조사계 전경희 경장은 ‘자전거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전거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뿐더러, 특히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단독사고는 자전거 보험 안내를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사고 발생 후, 2년 이내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홍보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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