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보상 현장설명회 안산서 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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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01 06:48본문
세월호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안산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안산 지역 피해자들의 배·보상 신청을 돕기 위해 9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기한이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원고 학생 가족들에게 특별법에 따른 배상 취지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해수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서 주관하며, 안산 지역 피해자 중 아직까지 배상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 149명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지난 1월 여·야간 합의로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전부를 우선 배상하는 기간을 올해 9월 28일까지 신청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기면 피해자들은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종료일인 9월 28일이 추석 연휴기간으로 익일인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편, 8월 27일 현재까지 접수된 인적 배상은 총 167건으로 희생자는 약 45%(136명/304명)가 신청했다.
이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101명으로 약 40%(101명/250명), 일반인 희생자는 35명, 약 65%(35명/54명)가 신청했다.
해수부는 5월부터 월 2회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건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인적 배상의 경우 총 79건을 심의·의결(306억원)하고, 지급 결정에 동의한 68건(268억원)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 설명회는 신청 기한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라면서 “법상 신청 기한이 지나면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소송 절차 수행에 따른 오랜 시간과 추가적인 비용, 노력이 소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기한 내에 모두 배상 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상 배상 신청은 9월말에 종료되며, 이후 120일 이내 심의 기간(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을 거쳐 내년 초에는 대부분의 배·보상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세월호 배·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인적 : 044-200-6271~5, 화물 : 6281~2, 유류오염 : 6283~4, 어업인 보상 : 6285~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