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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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26 07:58본문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A사는 정작 게임을 출시하고도 돌아오는 매출에 울상이다.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구글 마켓과 통신사, 게임유통사 등에 매출의 80.4%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매출의 19.6%만을 수익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유력기업의 플랫폼이나 국내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과정상에 불공정거래나 법률인식 미비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 사업자의 인식 개선 및 중재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장병화)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며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추진하는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에 선정돼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공정한 유통질서 환경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국비 2천500만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경기․성남 지역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계약 및 MOU 체결 시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40건)와 공정거래 법제도 및 표준계약서 설명, 불공정 거래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여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법률자문 서비스는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법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9명의 법률자문위원과 사업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온라인으로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 한승훈 사업본부장은 “콘텐츠산업은 창의산업임과 동시에 작은 규모의 사업자도 활발히 도전하는 분야이기에 법적 시행착오 및 불공정 거래의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면서 “법률자문의 활성화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메카인 성남에서 공정거래 환경과 노하우를 착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법률자문서비스는 선착순 무료 지원이다.
법률자문 서비스는 11월 20일(금)까지 상시 운영하며, 교육기간은 8월말부터 11월까지 총 8회(회당 4시간 내외) 운영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