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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금 등 약 2억원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회계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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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13 08:24

본문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성주)는, 사회복지법인 ○○○○○지원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해 단 1회만 정산보고를 하는 점을 악용하여 2014. 5. 13∼ 2015. 7. 26. 까지 15개월간  174회에 걸쳐 보조금 1억7,160만원, 개인후원금 2,827만원 합계 약 2억원을 횡령,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정산 서류를 위·변조하여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에 제출한 피의자 이○○(32세, 남)을 구속하였다.

 사건개요

피의자 이○○는 2014. 5. 13. ∼ 2015. 7. 26.까지 약 15개월간 회계업무 담당하면서 시 보조금은 매분기 선지급 되며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다음해 2월말까지 단 1회만 정산보고 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 보조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 먹고,
사회복지법인의 모든 수입금에 대한 지출은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 5. 13.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법인 명의 통장계좌 14개에서 계좌별 돌려막기와 현금인출을 반복하여 2015년 3/4분기 보조금까지 129회에 걸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시 보조금 1억 7,160만원을 횡령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45회에 걸쳐 개인 후원금 2,827만원을 횡령 하는 등 2015. 7. 26.까지 174회에 걸쳐 약 2억원을 횡령한 후 유흥비 및 개인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였고,
피의자의 횡령으로 실제 통장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작성된 정산자료인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위·변조하여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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