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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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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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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된다.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되어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8.17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또한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현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13종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
* 기술개발제품 지정현황(판로지원법 제14조, ’15.6월 현재) : 5,289개 제품

(문제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10%)을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상황
* 구매비율 미달기관 비중(총 745개 기관) : (중소기업제품) 3.1%, (기술개발제품) 60.3%

(개선)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기대효과)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구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

②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영역 보호

(현황 및 문제점) 2~5천만원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제도취지 역행

1인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각호) :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 1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바로 계약을 진행

공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제30조 제1항 본문)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인 이상으로 부터 전자시스템을 통한 견적서를 제출 받고 수의계약을 진행
* ‘14년 조달청 공개수의(2천~5천) 낙찰자 비중 : (중기업) 21.1%, (대기업) 3.9%

(개선)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기대효과)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거치는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대·중기업 참여를 제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강화
* ‘14년 조달청 입찰 기준 약 170억원의 매출 이전효과 예상

③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현황) 法 제37조는 자료제출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명시하며,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판로지원법 제37조(과태료) ①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로지원법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선) 위반내역 및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도위반시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

중소기업청은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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