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상대로 현금을 절취한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8-04 07:05본문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성주)는 ○ 피의자 김00(42세,남)는 14. 12. 10.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000번지 1층 점 집에, “사업을 하다가 몸이 아파 상담하러 왔다” 며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이00(30대, 여)에게 “차를 한 잔 달라” 며 잠깐 자리를 비우게 한 후, 법당 상위에 놓여 있던 현금 8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해자 이00는 법당 및 주변에 cctv가 없어, 검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신고를 망설이다가 사건발생 50여 일이 지난, 15. 1. 28. 형사과 강력1팀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하였으며,
신고접수 즉시 비슷한 수법 전력자 등 130여 명 일일이 조회하여, 피의자 특정하였으나, 통신수사가 여의치 못하여, 서울 00동 등 연고선 잠복 및 성남 일대 600여 개소에 달하는 점 집 탐문수사 하여오던 중,
○ 15. 7. 23. 11:50경 성남 은행시장 부근 점 집을 기웃거리는 피의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 검거하였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5개 강력팀 총 동원, 미처 신고되지 못한 성남, 서울, 부천, 안양 등 수도권 일대 점 집 피해사례 확인·구증하였으며, 15. 7. 31. 피의자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