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박창순 의원 발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7-28 07:37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박창순 의원(성남2,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월 27일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안」이 7월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박창순 의원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본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 배분 등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다가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뤄졌다.
조례안에 대해 7월 20일에 열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타 조례와의 중복된 부분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등 수정가결시켰다.
박창순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삼포세대라는 말이 회자되듯이 오늘날 청년문제는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에서 파생된 문제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