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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유발 시설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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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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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에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2015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며, 수정구는 지난해 702건의 시설물에 498,747천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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