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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국회의원, 성남시장선거소송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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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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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 6.4지방선거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측이 제소한 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은 지난 25일 오전 선고심에서, 당초 검찰측으로부터 무혐의처분받은 사건을 이재명 시장측이 재정신청하여 재판이 진행된, 신영수 후보의 매니페스토 18대 총선 공약 오류 주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주관한 지역케이블 TV토론회에서 신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신 후보의 18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완료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신 후보는 ‘통계 오류’를 지적하며 반박한 바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012년 2월 신 후보의 18대 총선 공약이행률을 6.25%라고 오류된 수치를 발표했고, 신 후보측은 16개 공약 중 고도제한 완화 등 10개 공약이 이행돼 공약완료율은 62.5%이며, 나머지 6개의 공약 역시 정상 추진 중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매니페스토본부 측에서는 “당시 신영수 의원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정확한 공약이행률(총 공약수 16개 중 완료 10개, 정상추진 6개)에 관한 자료를 다시 홈페이지에 정정 게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 후보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이번 소송건은 이미 검찰 측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건으로, 이재명 시장 측의 재정신청으로 이번 선고심까지 진행되었다“며 “이러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불신을 조장하는데 주력하는 행위는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 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재판부가 매니페스토 공약 오류를 인정해 준 것은 지난 지방선거를 깨끗이 임했던 한 부분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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