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맞춤형급여’ 신규 812세대 발굴, 경기도 1위 !!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맞춤형급여’ 신규 812세대 발굴, 경기도 1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6-24 08:50

본문

성남시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급여 준비를 위해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8,750건의 상담을 통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다가구인 812세대가 맞춤형급여를 신청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맞춤형급여 추진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48명의 민간보조인력을 배치 및 교육을 실시했고, 3개구 통합조사관리팀에 추가인력을 배치하였으며, 12년~15년 기간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중지되었거나 보장부적합자 866가구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규수급자 발굴 및 홍보에 노력했다.

집중신청기간 중 발굴한 812세대 신규 신청자는 신속하게 소득, 자산조사 거쳐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7월 20일 첫 맞춤형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 지원을 중단했지만, 새로 시행되는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따로 책정해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급여는 집중신청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형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신청희망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이 누락되어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자 발굴에 힘써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