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365명 형사처벌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365명 형사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6-10 11:22

본문

 성남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365명을 적발해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타 시·군에서 최근 5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자 1,848명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365명의 운행 사실을 확인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483명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 지연 가입 일수에 따라 9천원~230만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임성택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때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미가입 운행자의 가입 촉구와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