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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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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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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가 바뀌면 이를 신고해야 했던 의무가 없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어업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소변경 신고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어업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갈음하도록 해서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부령(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절차를 거친 후 면허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면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어업조정위원회 및 어업허가 우선순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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