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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확립은 유동광고물 완전 정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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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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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풍선형 간판,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6월 20일부터 1개월간 주·야간 및 휴일 단속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가 주변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유보해 왔으나,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은 물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심각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풍선형 간판,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수정구는 강력한 단속에 앞서 각 시장 상인회를 통한 자진정비 협조 안내문 전달, 각 업주에 대해 자진정비 협조 공문 발송 및 자진정비 기간 부여, 각 도로변 및 상가 골목에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율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정비가 되지 않고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지속될 경우 부득이 위반 행위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예정이다.

한신수 수정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골목 상권 활성화 시책은 적극 추진하겠지만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정구는 지난 2월에 위례 신도시 상가 분양에 따른 현수막 수백여 장이 성남대로변에 게릴라성으로 난립함에 따라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8개 업체에 14,5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각 분양 모델하우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전달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를 자제토록 협조를 당부하는 등으로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확립한 바 있다.

수정구에서는 이번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풍선형 간판 등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 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365일 기동순찰을 통한 완벽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아름답고 쾌적한 수정구를 만들어 감은 물론 성남시 기초질서 확립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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