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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도 간행 쉬워지고 정보 반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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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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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의 지도 간행이 지금보다 더 쉽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에 대해 간행심사 수수료를 약 50% 인하하고 심사항목도 간소화하는 등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사업자 등이 국가기본도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을 발행할 경우 간행물 등을 제출받아 지형·지물 위치의 표현 적정성 등 약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 지도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토 변화 정보의 실시간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심사항목에 대한 간행심사(수정간행 포함)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등이 과중하다고 판단돼 심사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간소화된 심사사항은 주요지형(도로, 철도, 교량, 하천), 주요건물(행정 및 공공기관), 행정경계(행정구역명), 보안사항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 위주로 조정했다.

또 지난 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도 등의 간행심사수수료는 약 50% 인하되고 수정간행에 따른 심사수수료도 폐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도 제작업체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고, 최장 28일 이상 소요되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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