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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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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2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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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5m로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 

4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에는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만 가능했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 5m와 일치시키는 등 기준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설치할 수 있으나 보훈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보훈회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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