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5-14 07:50

본문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이다.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모두 배제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신고시에는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