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조치”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4.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남경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5-06 15:41

본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30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며 6일국회에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함진규 새누리당 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40여명과 함께 경기도 -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도권 내 대학만 반환공여구역에 이전・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의 대학유치 노력이 무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남 지사가 언급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대학 신설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며, 그동안 도가 유치를 추진해 온 지방대학유치도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격”이라며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 유치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1일 도정 주요현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명철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