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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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07 05:08본문
정부가 5일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안으로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조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개선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우선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개선방안 마련 등 실무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실무작업반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부에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무작업 결과를 토대로 사면법 개정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또 “최근 과거로부터 시행해 오던 사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이 비리사슬의 고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