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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벼룩 생존으로 측정하는 방류수 생태독성 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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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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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3~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3~5종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독성 오염 정도를 물벼룩의 생존 및 활동력을 통해 측정하는 TU 기준이 기존 2TU에서 1TU로 강화된다. 적용 유예를 받았던 5개 업종도 기존 4~8TU가 2TU로 강화돼 적용된다. 1TU는 희석하지 않는 방류수 원수에 넣은 물벼룩이 50%만 영향을 받아야 얻는 수치다.

* TU(Toxic Unit, 100/EC50라는 단위) 방류수에 물벼룩을 넣어 사멸 또는 유영저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미지의 독성물질이 방류수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물벼룩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렇게 강화된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받는 전국 474개 사업장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생태독성관리제도 설명회’를 23일 경기·강원권을 시작으로 28일 경상권, 30일 충청·전라권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독성관리제도 설명회를 통해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적용 대상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적용대상 업체 : 청정 지역의 제3종∼제5종 사업장 및 5개 업종(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기초 무기화합물질 제조시설,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도금시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 생태독성 저감사례 및 관리방안, 기술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 책자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라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수 실태 조사, 독성물질 저감방안 등 기술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설명회에서 소개한 상세 자료를 생태독성정보시스템(www.biowet.or.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생태독성관리 대상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의 부담을 낮추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산업폐수 방류수에 물벼룩같은 생물체를 넣고 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하·폐수에 배출되는 미지의 독성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1·2종 사업장(35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2년부터는 3∼5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2011년 도입당시, 소규모(3~5종) 사업장과 일부 생태독성이 우려되는 섬유염색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15년 연말까지는 현재의 2TU 기준을 적용·유지하기로 했다.

* 사업장 분류 : 1종(폐수배출량이 2,000㎥/일 이상), 2종(700∼2,000㎥/일 미만), 3종(200∼700㎥/일 미만) 4종(50∼200㎥/일 미만), 5종(50㎥/일 미만)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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