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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청구때 국선 대리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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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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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세무 관련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법인·상속·증여·종합부동산·지방·관세 제외) 중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영세 납세자에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무보수 지식기부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조세심판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조세 전문가 중 9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2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 여부를 판정하고 청구인이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에 따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지정해 조력을 받게 할 예정이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위촉식 직후 간담회에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소액·영세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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