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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133곳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일제조사에 착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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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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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구 관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133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인의 주주 중 어느 주주 1인과 다른 주주 중 친족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로, 발행주식의 50% 초과 취득 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 납부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분당구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자진 납부와 적정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과소신고 및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분당구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사치성재산 추징 6억원, 대도시중과 추징 57억원, 비과세감면 추징 6억원 등 총 99억원을 추징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 적정 납부여부를 수시로 확인 조사하고, 지방세원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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