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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수원고법·고검 등 법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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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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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는 ‘19.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4월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과 남경필 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및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하여 서명했다.

수원고법·고검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14.3월)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현 수원지법·지검과 함께 4개 사법기관이 광교에 통합, 신축 예정이다.

동법에 따라 신설될 수원가정법원은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한다.

‘19.3월 수원고법 및 고검이 개설하게 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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