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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가 임대주택’ 임대인·세입자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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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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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민간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공급하는 ‘공가 임대주택’을 4월 선보인다.

서울시가 이러한 주택 매물에 대한 신청을 받아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홍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해주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공급하게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 총 50만원까지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보다 빨리 구할 수 있어 좋고, 집주인은 시세보다 싼 값에 거주할 수 있어 좋다.

공가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18년까지 공급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의 새로운 유형으로, 올해 3천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3월 말부터 25개 자치구 주택부서에서 공가 민간주택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일) 밝혔다. 중랑구의 경우 부동산정보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물건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전세가 기준 2억5천만 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월임대료가 있는 물건의 가격은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 6%로 산정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접수를 받아→한국감정원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해 물건가격이 시세의 90% 이하인지 확인하고→가격이 높게 신청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쳐→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다음, 네이버, 부동산114 포털에 등재하게 된다.

공가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4월부터 부동산114 등 포털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찾으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가 임대주택은 적은 예산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전월세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가 임대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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