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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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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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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유해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여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2.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및 사업주 벌칙 마련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3.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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