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2-26 07:41본문
국세청은 2015. 2. 23.(월)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