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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제’ 첫 시행…올해 시급 6,687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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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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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목)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15년)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작년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으로, ‘15년 생활임금 수준(6,687원)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는 경제민주화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약 7,300명의 비정규직중 5,625명(‘15년 1월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원도 그 정도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15년 1월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되어(생활임금조례 부칙 제2조) 생활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2로, 앞서 고용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3인가구 가계지출의 50%에 최소주거비·사교육비 50% 적용 후 물가상승률 반영

시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난 ‘13년부터 약 1년간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의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급 6,687원은 이를 적용한 값으로,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3인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한 값(시급 6,582원)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반영했다.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교통비+식대’만 적용…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시급이 앞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 노원구(7,150원) 등 타 자치단체보다 적지만 실제 생활임금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 시급으로 근로자의 혜택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교통비+식대’를(각종 수당 제외)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기본급+교통비+식대’뿐 아니라 각종 수당(예 : 가족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 수당 등)을 포함한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한 성북구, 노원구 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15년 市 직접고용 모든 근로자 적용 ▸ ’16년 민간위탁·용역 및 기업 단계적 확산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조례 제정('15. 1)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1/1부터 소급 적용

한편, 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발표한 이래로(‘14년 9월) ▸ 시의회와의 협력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시민, 전문가, 노동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14년 10월) ▸시의회 신원철 의원 외 76명의 공동발의(‘14년 11월)를 통해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공포했다.(’15년 1월 2일)

시는 이렇게 마련한 조례에 따라 시의원, 노동계·경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서울시장의 최종 결정으로 ▸'15년 생활임금제를 최종 확정해, 26일(목) 고시한다.(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3항)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2 ‘서울형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올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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