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3-05 06:35

본문

성남시 수정구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4. 12. 31)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어 이에 대하여 3월 한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홍보한 후 4월1일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수정구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인보의집,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신흥3동제2경로당 4곳이다.


4월1일부터 단속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어 부과되니 유의해야한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