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 ,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관심 촉구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9.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 ,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관심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17 09:25

본문

ac34c819b7f5f1df2eaee5f6ebf698dd_1692231742_67.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 노동국(노동안전과)와 (사)한국스마트안전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을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러한 시점에 맞춰 경기도내에서도 그와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담회가 진행되었다.

(주)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오승혁 이사는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방침인 본사 근로자 뿐만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 이에 대한 기록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스마트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체계 체크, 발주처 통합 및 현장별 안전종합상황판, 스마트안전장비 통합 연동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스마트안전 토털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은 “새로운 스마트안전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의식 고취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그에 따른 다양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참석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경기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차후 개최될 정담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산업현장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은 물론 안전기술과 IT기술을 잘 융합시키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