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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편입시험 등에 돈받고 대리 응시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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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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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광고를 낸 후,토익시험대학편입시험에 금품을 받고 대리응시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총경 곽경호)2013. 12월경 인터넷(네이버, 구글) 게시판에 토익시험명문대편입시험에 대리응시해 준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800만원 상당의 대리응시비를 받고 토익시험과 대학편입시험에 대리응시한 피의자 A모씨(26)와 의뢰자 B모씨(55), C모씨(2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H대학 3학년 편입시험을 의뢰한 B(아들 대학편입시험)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대리응시비를 받고 2014111H대학 편입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로부터는 2014117600만원 상당을 받고, H대학 3학년 편입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고 126일 토익시험에서는 980점으로 고득점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이외에도 토익시험 대리응시 등 동일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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