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현삼식 양주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인정 200만원 벌금형 선고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5.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의정부지법,현삼식 양주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인정 200만원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2-12 16:43

본문


현삼식 양주시장이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형사11(재판장 김현석)1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현삼식 양주시장이 지난 2014.6.2. 시장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선거공보물상 내용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유죄취지의 형량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014.11.14 검찰측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즉 희망장학재단 설립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가진 유일한 지자체 민자사업 정상화를 통한 2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이는 향후 현 시장의 항소 여부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핳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5.1.27 2차 공판에서 현 시장측 변호인은 희망장학재단과 박물관 등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민자사업 정성화를 통한 2500억 재정절감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가 있는 만큼 허위사실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광식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