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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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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1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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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하수관로 분야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유지 및 적정운영을 위해 5년마다 동 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그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관로 분야만을 기술진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수(水)처리 등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이번 개정은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전문 업체의 시장 진출 활성화와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술진단 분야를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서 공공하수도 분야, 하수관로 분야 2개로 분리하고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 등록 요건이 완화됐다.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의 세부 등록요건은 폐쇄회로TV 등 시설·장비 12종, 기술인력 5명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록요건인 시설·장비 26종, 기술인력 11명에 비해 요건이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에서 경쟁력을 갖춘 소규모 전문 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소규모 전문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업체의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하수관로 시설의 진단과 개·보수 등 하수도 정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20년 이상된 하수관로나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 땅꺼짐(지반 침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고 625억 원이 투입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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