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부동산반값 주택 중개수수료 확정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4.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전국 최초 부동산반값 주택 중개수수료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2-16 05:54

본문

강원도는 13일 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반값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를 확정시켰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도민들이 이사가 가장 많은 3월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수수료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는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이던 기존 고가 구간을 9억원, 6억원으로, 개정하고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매매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9% 이내 협의’에서 ‘0.5% 한도’로,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0.8% 이내 협의’에서 ‘0.4% 한도’로 낮추어, 高가구간의 주택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박완재 강원도 토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며,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도로, 중개업이 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중개업협회 등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