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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공항, 12년만에 ‘개항공항’ 지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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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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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을 관세법에 의한 개항공항 지정을 받기위해 2013. 8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기획재정부 방문협의 및 건의한 결과 2015.2.3(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양국제공항을 개항공항으로 지정하는 관세법시행령이 의결,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2014.12.26.~2015.1.16.), 차관회의 의결(1.29), 국무회의 의결(2.3)

양양공항 개항 지정을 담은 관세법시행령이 2015.2.6. 공포되면, 그동안 외국항공사들이 양양공항 입출항시 세관에 사전 허가신청과 허가수수료를 납부해 왔으나, 이러한 사전 허가절차와 허가수수료 면제로 양양공항 취항이 한결 쉬워지게 된다.

개항지정에 따른 외국항공사 이점
① 입출항 허가신청 절차 생략 ② 허가수수료 면제
※ 수수료 예시) B737-800(189석), 79톤 ⇢ 1회 입항시 94,800원
- 기준 : 항공기 자체무게 톤당 1,200원

강원도는 양양공항 개항지정을 계기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공항활성화 안착을 위해, 국내외 항공사 양양공항 취항을 지난해 6개사에서 금년에는 9개사 이상 취항목표로 정하고, 항공사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5년 : 진에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길상하공, 남방항공, 하문항공, 야쿠티아, 동방항공, 중화항공 등
※ 2014년 : 진에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길상하공, 남방항공, 야쿠티아, 아브로라

또한, 개항지정에 따른 국내외 항공사 양양공항 취항 유인책을 마련해서 항공사 방문, 공격적인 양양공항 취항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인책으로는 공항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공항내 항공사 사무실 제공, 손실보전 등 인센티브 시책

공항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경기장까지 접근성(인천공항 보다 유리한 점), 공항으로부터 30분이내 문화 관광자원, 숙박시설, 전통 시장 등 쇼핑점, 먹거리 등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이 관세법에 의한 개항지정 마무리로, 국제공항으로써 제반여건을 정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선 정기 노선 개설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1단계 : 기 확보된 정기노선 조기개설 -> 중국 광저우
2단계 : 항공자유화지역 중심으로 정기노선 개설 및 정기편 취향
- 대상 도시 -> 홍콩, 블라디보스톡, 타이베이, 도쿄(오사카), 방콕 등
3단계 :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 국제선 정기노선 운수권 추가 확보 및 정기편 취항
- 대상 도시 -> 북경, 천진, 심천, 대련, 심양, 중경, 성도, 장사, 장춘, 복주, 서안, 러시아, 동남아 지역 등

이번에 국내 8개 국제공항 중 마지막으로 양양공항이 개항 지정된 것은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이 176천여명으로 개항지정 요건인 40천명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 2013년 국제선 이용객 : 38천명

양양공항 개항지정을 위해 강원도는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기획재정부 관련부서를 방문 협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또한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 에서도 양양공항 개항 지정을 촉구하는 등 집행부와 도의회가 공동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항인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국항공사 유치가 필요한 점을 들어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양양국제공항 개항지정은 국내외 항공사들에 대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항의 문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항공사 대상으로 양양공항 취항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양양공항을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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