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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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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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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20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2014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 체계를 활용하였으나, 이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부터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설정하게 되었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학기에는 소득분위별로 1조3,7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었으나, '15년 1학기에는 1조 5,400억원이 지원된다.

개선된 소득분위 산정체계 적용에 따른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 마련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마련하였다.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활용한 환산율은 교육복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비 지원사업의 환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국가장학금 수혜의 공정성 제고

이번 개선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예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에 의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편으로 이전에는 소득과 일부재산(주택, 자동차) 중심의 소득산정이 이루어 졌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재산, 부채,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정밀하게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어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이 강화된 것이다.

분위별 경계 금액 상승

‘14년 통계청 기준에 비해 ’15년 분위별 소득인정액 경계 금액은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가 상승하였다.

이는 기존에 소득 중심의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던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1분위의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높게 조사되어 경계 금액이 하락

예를들어 8분위는 소득인정액이 852만원 이하이며, 이중 소득 평균 금액은 382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평균 470만원이다.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지난해까지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재심사가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소득분위 결과는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 등에 적용되며, 신입생·편입생·복학생을 포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월 말 예정인 학자금 지원 2차 신청을 반드시 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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