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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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14 08:37본문
위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 등)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변경·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일반적인 재산(토지, 건물 등)의 경우 특정인이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지만 지식재산은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음.
둘째,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경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으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콩막걸리제조방법(경기도, 특허권), 해치서울(서울시, 상표권), 한글글자체디자인(제주도, 디자인권), 소방용수 압력조절장치(경기도,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주민, 기업과 함께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민의 편익증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