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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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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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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15년 1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수당규정은 ①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②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③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5년 달라지는 수당규정 주요내용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폭파물,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 월 4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8만원 지급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천원의 가산금 지급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을 할 때마다 일일 3천원의 가산금 지급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4만원 지급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시책에 부응하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상하여 지급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이내에서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민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

③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개정 내용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열악한 환경 근무자의 수당 확대

사회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최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당분야에 2년이상 근무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수질연구기관 및 단체 급식실에서 유독물질을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조리시 화상 노출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

지자체 5급 과장의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5급 과장에게는 부서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던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
※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는 국가공무원과 동일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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