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1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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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8 01:43본문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2월 17일(수)부터 22일(화)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월 8일(목)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63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이 적발되었고 의류판매점,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판매점 등도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4.8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하여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즉시’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 즉시 과태료 부과)하였고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벌칙 규정을 ‘과태료(2천만원 이하) 즉시 부과’로 개선하고, 단순노무종사자(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4.12.31.)하였다.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하여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