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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제도 25년만에 손질…‘손톱 밑 가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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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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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제도가 25년만에 바뀐다. 그동안 농업법인의 지속 성장과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돼왔던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가 출자액 한도로 조정되는 등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된다고 6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건실한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관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농업법인은 산지에서 농업 생산·가공·유통 등을 담당하는 농업·농촌 중소기업으로, 최근에는 농업분야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1990년부터 도입돼 육성돼왔으나 농업환경과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 제도개선 요청이 계속돼 왔다.

다음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되는 효과다.

먼저,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해 사업범위를 생산·가공·유통, 농작업 대행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법인의 규모화·내실화가 촉진되는 한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돼 주식상장 등 기업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의 무한책임을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 채무를 조합원 개인자산으로 변제하던 불합리성과 투자유치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관할 지자체에 설립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자체는 이를 정책홍보 및 실태조사에 활용한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농업분야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와도 밀접히 연계된다”며, “제도 도입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법인이 활발한 경영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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