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민방위 교육면제 신청요건 완화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국민안전처, 민방위 교육면제 신청요건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1-12 06:43

본문

국민안전처는 2015년도 민방위대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원 편의의 시책을 확대하였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3개월 이상 외국에 장기체류중인 사람 등)은 사전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었으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직장 등에서 대리신청 및 사후신청이(연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등은 대리 및 사후신청도불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처리해 줄 방침이다.

평일 오전·오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훈련 일정을 읍·면·동별 다른 일정에 실시하여 교육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1~4년차 집합교육 일정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적 재난이나 비상사태 등 실제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실전체험위주·대원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대응력을 높인다.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을 민방위 날 훈련 등에 참여시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교육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소집훈련도 별도의 교육없이 1시간 범위 안에서 비상소집 점검훈련을 실시하되 임무와 역할 등을 명확하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민방위 기술지원대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년에 1회 8시간 집합교육과 권역별 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방위 대원의 교육안내와 민방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및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에 민방위 대원 본인의 민방위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하여 책임 있는 문의와 안내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