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6대 의정부시장선거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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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12 19:37본문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관 김현석)는 12일 10시 제6대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을 속개했다.
재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5일을 앞둔 2014. 5 30 의정부시가 전격 발표한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 시행′ 결정과 관련해 당시 안 시장후보가 집행부의 의사 결정에 개입해 득표에 이용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 심문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안 후보가 부시장과 국장을 통해 경로무임승차제 조기 시행을 지시했다.″는 주장이었고, 변호인 측은 ″경전철 운영 사업자인 ㈜경전철이 시 측에 경로무임승차제 조기 시행을 먼저 요청한 것을 주무부서가 종래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내용에 따라 집행한 정상적인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의 입증을 위해 먼저 검찰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금 분담 비율을 문제 삼았다. 즉 경전철 무임승차는 기존 청소년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도 100% 시가 지원하는데, 유독 65세이상 노인들에게만 ㈜경전철과 5대5로 손실액을 분담하기로 한 것은 의정부시가 먼저 ㈜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 실시를 요청하며 부담 비율을 각 50%씩 조건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손실 부담 비율 조정은 최초 실시협약 사항에 협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손실 분담금도 협약 정신에 입각해 시와 ㈜경전철이 5대 5 비율로 분담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경전철 관계자들도 ″2012. 7. 1 경전철 개통 이후 ㈜경전철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어왔고, 이에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용 승객을 늘려 회사 수익구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 측에 경로무임승차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무엇보다 회사의 50% 분담은 ㈜경전철 출자자 모임인 대주단의 결정사항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4. 5. 7 당시 시장 후보였던 안 시장이 시청을 방문해 부시장실에서 ″경로무임승차제 5월 시행을 독촉하며, 부시장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주무 과장인 윤모 과장은 ″당시 직원 휴게실에서 담배피우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일 뿐, 실제 사실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모 부시장도 ″자신은 당시 시청 로비에 설치된 세월호 빈소 조문객 받고 있었고, 마침 기자간담회 참석차 방문한 안 후보가 쉴 곳이 없어서 부시장실을 내주었다.″며, 특히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부시장으로서 안 후보의 업무 지시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모 국장도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조기 시행과 관련해 ″안 후보와 부지사에게 특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들의 진술이 증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안 시장에게 징역1년, 손모 부시장ㆍ임모 국장에게 각각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월 29일 오후 1시 50분에 있을 예정이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