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1-09 09:45

본문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하였다.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