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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1만명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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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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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다음달 28일까지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제공되는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서울·대전·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도에서 진행된다.

설명회는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실수 사례 설명,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방법 시연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했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신고한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은 3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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