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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고위공무원 선발때 기관장 결정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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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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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개방형으로 고위공무원 직위를 선발할 때 기관장의 결정권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방형 고위공무원의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를 해당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직위 개수를 직제(대통령령)에 직접 명시해야해 각 부처가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의 의결로 앞으로 직제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가능한 실·국장급 직위의 상한규모(20%)만 명시된다.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는 기관장이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전 부처의 직제를 모두 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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