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없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2-26 05:24본문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일부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돼 사유화 될까봐 법에서 허용한 다락을 아예 불허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민원인 보다는 건축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심의도서 외에 추가로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심의 도서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8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다.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은 1072건으로 파악됐다.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영(85건, 81%)됐으며, 법령 부적합 조례는 광역시에서 (867건 ,82%)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숨은 건축규제 1178건중 696건은 폐지(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에 정비하기로 한 규제에 대해서는 조속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공조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국민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김판용기자